사무의 명칭 : 엔지니어링사업자변경신고
공동이용행정정보(구비서류)
이용기관의 명칭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회원지원 본부/회원서비스팀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