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임금실태

신고안내

  • 관련규정

    정관 제15조 회비규정 제4조

  • 신고기준
    • 직전 회계연도의 기성금액 중 엔지니어링 사업 관련 매출액을 구분하여 신고
    • '건설사업관리' 용역 관련 매출은 엔지니어링 사업 매출에서 제외
  • 작성요령
    • 전년도 표준재무제표(손익계산서)상 총매출액 중 '①엔지니어링 매출액'과 '②엔지니어링 외 매출액'을 구분하여 신고
      • ① 엔지니어링 매출액 : 엔지니어링 사업을 통한 매출액
      • ② 엔지니어링 외 매출액 : 총매출액에서 ①을 제외한 금액
        ※ "건설사업관리" 용역 매출은 엔지니어링 외 매출액에 포함
    • 상기 ①과 ②를 합하면 재무제표상 총매출액과 같도록 기입(부가세 제외)
    • 온라인신고 후 표준재무제표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제출(필수)
  • 신고요령
1
온라인 신고
재무제표 제출
2
수주실적 및
전년도매출실적
등 비교검토
3
(오류발견시)
정정요청
4
경영상태 등록
(8월)
5
통상회비
부과금액 산출
6
통상회비 부과
(8~9월)
  • 통상회비 부과 요율
엔지니어링 매출액(국내) 회비요율
3억원 이하 65/100,000
3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95천원+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5/100,000
1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580천원+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100,000
50억원 초과 ~ 100억원 이하 2,380천원+ 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100,000
100억원 초과 4,130천원+ 100억원을 초과 하는 금액의 25/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