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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실적
매출실적
임금실태
신고안내
매출실적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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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정관 제15조 회비규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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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준
- 직전 회계연도의 기성금액 중 엔지니어링 사업 관련 매출액을 구분하여 신고
- '건설사업관리' 용역 관련 매출은 엔지니어링 사업 매출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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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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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표준재무제표(손익계산서)상 총매출액 중 '①엔지니어링 매출액'과 '②엔지니어링 외 매출액'을 구분하여 신고
- ① 엔지니어링 매출액 : 엔지니어링 사업을 통한 매출액
-
② 엔지니어링 외 매출액 : 총매출액에서 ①을 제외한 금액
※ "건설사업관리" 용역 매출은 엔지니어링 외 매출액에 포함
- 상기 ①과 ②를 합하면 재무제표상 총매출액과 같도록 기입(부가세 제외)
- 온라인신고 후 표준재무제표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제출(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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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표준재무제표(손익계산서)상 총매출액 중 '①엔지니어링 매출액'과 '②엔지니어링 외 매출액'을 구분하여 신고
- 신고요령
1
온라인 신고
재무제표 제출
재무제표 제출
2
수주실적 및
전년도매출실적
등 비교검토
전년도매출실적
등 비교검토
3
(오류발견시)
정정요청
정정요청
4
경영상태 등록
(8월)
(8월)
5
통상회비
부과금액 산출
부과금액 산출
6
통상회비 부과
(8~9월)
(8~9월)
- 통상회비 부과 요율
엔지니어링 매출액(국내) | 회비요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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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이하 | 65/100,000 |
3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95천원+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5/100,000 |
1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 580천원+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100,000 |
50억원 초과 ~ 100억원 이하 | 2,380천원+ 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100,000 |
100억원 초과 | 4,130천원+ 100억원을 초과 하는 금액의 25/1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