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임금실태

조사안내

조사목적

엔지니어링사업자에서 종사하는 기술자의 실 지급임금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엔지니어링사업 수행 시 기술자의 노임 단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당업체 및 유관기관에 제공하고, 엔지니어링사업자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임금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조사 관련 법적근거

가. 통계법 제15조, 제18조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7조 및 동 시행령 제14조(실태조사 등)
라.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7조

조사관련사항

가. 조사임금 : 당해년도 7월 만근한 기술자의 실지급 임금
나. 구성항목 : 기본급, 제수당, 월간상여금, 월간퇴직급여충당금, 월간사회보험료(회사부담분)
※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등 근로기준법의 근무시간 외의 수당은 제수당에서 제외 함.
다. 조사기간 : 당해년도 9월 ~ 12월
라. 조사대상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마. 통계작성방법 : 전수+표본조사
바. 조사체계 :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엔지니어링사업자
사. 자료수집방법 : 우편조사 또는 모사전송, 이메일 또는 온라인 조사

공표관련사항

가. 공표방법 : 간행물(엔지니어링업체임금실태 조사보고서) 배포
나. 공표범위 : 기술부문별, 기술자등급별 기술자 임금
다. 공표주기 : 1년(매년 1회 조사)

임금실태조사 결과 및 보고서

<통계 - 임금실태> 확인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