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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사례 등 신고센터
불공정사례 등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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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목적
- 발주자의 순환보직, 법령개정 등 발주환경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오발주를 방지함으로써 발주청을 지원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 발주청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계약 및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불합리한 행위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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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내용
구 분 신고 사항 입찰참가자격 - 엔지니어링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요건을 적시하지 아니하였거나 다른 법령의 업면허로 발주
-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전문분야, 실적, 지역 등을 과다하게 제한
오기·누락·착오 등 - 엔지니어링사업자 명칭, 전문분야의 통합 등 법령 개정사항을 미반영한 입찰공고상 오기·누락·착오 등의 일반적 오류사항
입찰 관계 법령 및
고시등의 개선요구- 입·낙찰 관련 법령, 고시, 행정규칙 등 기준을 미적용하거나 입법 미비로 발주청 권한을 남용하여 시급히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불공정 행위 - 기존의 규정이나 표준계약서 등에 불공정 독소조항이 존재하는 경우
-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부당특약을 추가하는 경우
- 법령상 계약문서상 명문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용하거나 이행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 발주청에 유리하도록 계약내용을 일방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하는 경우
- 법령상 계약상 근거없는 부당한 요구 지시를 하는 경우
- 발주청의 계약상 권한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입법이 필요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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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1협회에 신청2사실관계 확인3법령 검토
(전문가자문)4발주청에
시정요구5개선안내 -
신고자격 : 회원사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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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한 악의적 신고 및 음해성 허위신고 방지를 위하여 실명 신고가 원칙임.
- 신고자의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받으며, 동의없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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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접수 : swl95@kenc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