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협회소식
공지
공고
불공정사례 등 신고센터

불공정사례 등 신고센터

  • 운영목적
    • 발주자의 순환보직, 법령개정 등 발주환경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오발주를 방지함으로써 발주청을 지원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 발주청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계약 및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불합리한 행위 근절
  • 신고 내용
    구 분 신고 사항
    입찰참가자격
    • 엔지니어링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요건을 적시하지 아니하였거나 다른 법령의 업면허로 발주
    •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전문분야, 실적, 지역 등을 과다하게 제한
    오기·누락·착오 등
    • 엔지니어링사업자 명칭, 전문분야의 통합 등 법령 개정사항을 미반영한 입찰공고상 오기·누락·착오 등의 일반적 오류사항
    입찰 관계 법령 및
    고시등의 개선요구
    • 입·낙찰 관련 법령, 고시, 행정규칙 등 기준을 미적용하거나 입법 미비로 발주청 권한을 남용하여 시급히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불공정 행위
    • 기존의 규정이나 표준계약서 등에 불공정 독소조항이 존재하는 경우
    •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부당특약을 추가하는 경우
    • 법령상 계약문서상 명문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용하거나 이행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 발주청에 유리하도록 계약내용을 일방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하는 경우
    • 법령상 계약상 근거없는 부당한 요구 지시를 하는 경우
    • 발주청의 계약상 권한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입법이 필요한 경우 등
    ※ 검토 제외 : 법령상 허용되는 발주청의 재량권 범위 내의 사항
  • 처리절차
    1
    협회에 신청
    2
    사실관계 확인
    3
    법령 검토
    (전문가자문)
    4
    발주청에
    시정요구
    5
    개선안내
  • 신고자격 : 회원사 임직원
    • 무책임한 악의적 신고 및 음해성 허위신고 방지를 위하여 실명 신고가 원칙임.
      • 신고자의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받으며, 동의없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신고접수 : swl95@kenc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