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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분쟁조정

  • 엔지니어링 하도급 분쟁조정 제도

    엔지니어링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과 아울러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 거래 관행의 정착 및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서 발행하는 분쟁의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및 동법 시행령 제7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설치단계)의 규정에 의거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내에 엔지니어링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사오니 엔지니어링사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범위
    • 원사업자 :
      • 중소기업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를 말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에게 엔지니어링 활동의 위탁을 한 자
      • 중소기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가 엔지니어링 활동의 위탁을 받은 다른 중소기업자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보다 많은 중소기업자로서 그 다른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매출액(10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는 제외한다.
    • 수급사업자 : 원사업자로부터 엔지니어링 활동의 위탁을 받은자
  • 조정대상 사업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분쟁당사자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직접의뢰한 경우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조정절차를 진행

    • 원사업자의 계약 직전년도 매출액이 10억 이상 또는 수급사업자 보다 많은 경우
    • 원사업자의 계약 직전년도 상시고용종업원수가 수급사업자 보다 많은 경우
    • 하도급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
    • 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예시) 계약서 등 서면 미발급, 부당한 특약체결,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물품 등의 구매강제, 선급금 미지급,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 반품, 불합리한 하도급 대금의 감액, 하도급대금 미지급, 부당한 대물변제 등

  • 조정효력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서 이루어진 조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하도급법 제25조 제2항)
  • 조정절차
    조정절차
    조정절차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정을 의뢰 받거나 분쟁당사자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직접 신고한 사건을 접수합니다.
    • 사실확인을 위해 출석 및 자료제출을 요구하게 됩니다. 출석은 대질을 원칙으로 분쟁당사자 모두를 동일한 날짜와 시간에 출석 하도록 하고 자료는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매출액 관련자료 등 하도급법 적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신고사항의 보완자료, 피신고인의 소명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 조사 과정에서 분쟁당사자 및 거래의 형태가 하도급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 사건을 종결처리하며 하도급법 적용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자료 및 출석을 요구하여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안을 제시하고 분쟁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합의서 및 조정서를 작성한 후 조정회의를 거쳐 조정 성립을 의결하여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고 분쟁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 조정경위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사건을 이첩하게 됩니다.
  • 조직구성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서 이루어진 조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하도급법 제25조 제2항)

    • 협의회 :
      • 위원회 : 위원장 1인을 포함해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공익 대표위원, 원사업자 대표위원 및 수급사업자 대표위원이 각각 동수로 구성
      • 위원장 :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 협의회가 선출
    • 사무국 :
      • 분쟁사건 조사, 행정업무를 담당하며 분쟁조정협의회 개최 시 사안보고 및 사무국 업무를 관장하는 간사와 담당자로 구성
      • 법제팀(☏ 02-3019-3321~5)
간사 이문호 본부장 bonami@kenca.or.kr 우편 : 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부순환로 2017 (사당동 1049-1번지)
FAX : 02-3019-3305
담당자 김도옥 팀장 kim@kenca.or.kr
담당자 이금하 주임 dlrmaha@kenc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