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임금실태

지위승계신고안내

※ 관련근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3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위승계)
①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엔지니어링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인 엔지니어링사업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그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엔지니어링사업자 양도·양수 및 합병 구비서류
  1. 엔지니어링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2. 전문분야별 기술인력 배치표(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 지위승계 처리가 되려면 양수업체에 엔지니어링기술자로 입사신고를 하고, 기술인력 신고조건을 갖춰야 가능
    (대표분야는 특급기술자 1인을 포함한 초급기술자 이상 3명)
    ※ 엔지니어링기술자 신고는 민원 → 엔지니어링기술자 참고
  3. 양도업체 및 양수업체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의 경우 둘 다 제출)
  4. 양수업체 건물등기부등본(자가) 또는 임대차 계약서
    ※ 전대차 계약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제출 필수
  5. 양수업체의 대표자 사진이 첨부된 이력서 1부(자유양식)
  6. 양도양수 계약서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등을 통해 공증을 받아 제출
    ※ 양도양수 계약서에는 엔지니어링사업자의 기술부문, 전문분야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ex) A사의 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부문의 도로공항, 상하수도, 구조 분야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B사가 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