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임금실태

온라인 변경신고

엔지니어링사업자 온라인 변경신고 매뉴얼 [다운로드]

  • 변경신고 안내
    1.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른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2. 온라인 신고시, 오프라인 구비서류는 안보내셔도 됩니다.
    3. 처리기간은 2일 정도 소요되며, 처리완료 후 문자발송 됩니다.

    ※ 엔지니어링사업자신고증과 회원수첩이 새로 교부되는 전문분야추가, 소재지변경, 대표자변경, 상호변경신고는 모든 전문분야가 충족상태여야 처리 가능합니다.

신고종류 유의사항 온라인신고
기술인력변경
① 선임
② 해임
③ 분야이동
④ 승급

기술인력이 미달일 경우,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충족해야 함.


* 1건 접수시 선임, 해임, 분야이동, 승급 관련 10건까지 추가 접수 가능

신고하기
전문분야추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전문분야가
모두 충족상태여야 처리가능

신규 기술부문의 전문분야 추가
특급기술자 1명을 포함한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총 3인
(특급기술자 1명 + 초급기술자 이상 2명)

기존 기술부문의 전문분야 추가
고급기술자 1명을 포함한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총 3명
(고급기술자 1명 + 초급기술자 이상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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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취소

전문분야를 1개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분야취소는 불가능하며,
엔지니어링사업자 휴업신고를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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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변경

* 우편물수령지 변경은 MY문서함→이용자정보변경 에서 수정 가능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전문분야가
모두 충족상태여야 처리가능

처리완료시,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과 회원수첩은
온라인발급 메뉴에서 발급 가능

(방문시에도 동일하게 발부)

신고하기
대표자변경 신고하기
상호변경 신고하기
휴폐업 신고

휴업신고시 인력을 갖춰 재개업 신고가 가능하나,
폐업신고시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규가입을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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