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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사업자 온라인 변경신고 매뉴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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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고 안내
- 엔지니어링 사업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온라인 신고 시, 오프라인 신고 서류는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 전문분야추가, 소재지변경, 대표자변경, 상호변경신고는 보유하고 있는 전문분야가 모두 충족 상태여야 처리 가능합니다.
- 변경신고 처리 완료 후, 변경 내용이 반영된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과 회원수첩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 후 MY문서함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메뉴 : 민원→엔지니어링사업자→온라인 발급→사업자 신고증 재발급, 회원수첩 발급 신청하기)
신고종류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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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변경 ① 선임 ② 해임 ③ 분야이동 ④ 승급 |
• 기술인력이 미달일 경우,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충족해야 함. • 변경항목(선임, 해임, 분야이동, 승급)은 최대 10건까지 작성 가능 |
전문분야추가 |
• 보유하고 있는 전문분야가 모두 충족 상태여야 처리 가능 • 신규 기술부문의 전문분야를 추가하는 경우, 특급기술자 1명을 포함한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총 3명을 갖추어 신고(특급기술자 1명+초급기술자 이상 2명 포함 총 3명) • 기존 기술부문의 전문분야를 추가 하는 경우, 고급기술자 1명을 포함한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총 3명을 갖추어 신고(고급기술자 이상 1명+초급기술자 이상 2명 포함 총 3명) |
전문분야취소 |
• 전문분야를 1개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분야취소는 불가능하며, 엔지니어링사업자 휴업신고를 해야 함. |
소재지변경 |
• 보유하고 있는 전문분야가 모두 충족 상태여야 처리 가능 • 우편물 수령지 변경은 MY문서함 > ‘이용자정보변경’에서 수정 가능 |
대표자변경 |
• 보유하고 있는 전문분야가 모두 충족 상태여야 처리 가능 |
상호변경 |
• 보유하고 있는 전문분야가 모두 충족 상태여야 처리 가능 |
휴폐업 신고 |
• 휴업신고는 별도 휴업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필요 시 신고 요건을 갖추어 재개업 신고가 가능하나, 폐업신고는 필요 시 신규신고를 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