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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사업자 온라인 변경신고 매뉴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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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고 안내
-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른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온라인 신고시, 오프라인 구비서류는 안보내셔도 됩니다.
- 처리기간은 2일 정도 소요되며, 처리완료 후 문자발송 됩니다.
※ 엔지니어링사업자신고증과 회원수첩이 새로 교부되는 전문분야추가, 소재지변경, 대표자변경, 상호변경신고는 모든 전문분야가 충족상태여야 처리 가능합니다.
신고종류 | 유의사항 | 온라인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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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변경 ① 선임 ② 해임 ③ 분야이동 ④ 승급 |
기술인력이 미달일 경우, * 1건 접수시 선임, 해임, 분야이동, 승급 관련 10건까지 추가 접수 가능 |
신고하기 |
전문분야추가 |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전문분야가
신규 기술부문의 전문분야 추가
기존 기술부문의 전문분야 추가 |
신고하기 |
전문분야취소 |
전문분야를 1개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
신고하기 |
소재지변경 |
* 우편물수령지 변경은 MY문서함→이용자정보변경 에서 수정 가능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전문분야가
처리완료시, (방문시에도 동일하게 발부) |
신고하기 |
대표자변경 | 신고하기 | |
상호변경 | 신고하기 | |
휴폐업 신고 |
휴업신고시 인력을 갖춰 재개업 신고가 가능하나, |
신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