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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실태

온라인 변경신고

엔지니어링사업자 온라인 변경신고 매뉴얼 [다운로드]

  • 변경신고 안내
    1. 엔지니어링 사업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온라인 신고 시, 오프라인 신고 서류는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3. 전문분야추가, 소재지변경, 대표자변경, 상호변경신고는 보유하고 있는 전문분야가 모두 충족 상태여야 처리 가능합니다.
    4. 변경신고 처리 완료 후, 변경 내용이 반영된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과 회원수첩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 후 MY문서함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메뉴 : 민원→엔지니어링사업자→온라인 발급→사업자 신고증 재발급, 회원수첩 발급 신청하기)
신고종류 유의사항
기술인력변경
① 선임
② 해임
③ 분야이동
④ 승급

• 기술인력이 미달일 경우,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충족해야 함.

• 변경항목(선임, 해임, 분야이동, 승급)은 최대 10건까지 작성 가능

전문분야추가

• 보유하고 있는 전문분야가 모두 충족 상태여야 처리 가능

• 신규 기술부문의 전문분야를 추가하는 경우, 특급기술자 1명을 포함한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총 3명을 갖추어 신고(특급기술자 1명+초급기술자 이상 2명 포함 총 3명)

• 기존 기술부문의 전문분야를 추가 하는 경우, 고급기술자 1명을 포함한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총 3명을 갖추어 신고(고급기술자 이상 1명+초급기술자 이상 2명 포함 총 3명)

전문분야취소

• 전문분야를 1개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분야취소는 불가능하며, 엔지니어링사업자 휴업신고를 해야 함.

소재지변경

• 보유하고 있는 전문분야가 모두 충족 상태여야 처리 가능

• 우편물 수령지 변경은 MY문서함 > ‘이용자정보변경’에서 수정 가능

대표자변경

• 보유하고 있는 전문분야가 모두 충족 상태여야 처리 가능

상호변경

• 보유하고 있는 전문분야가 모두 충족 상태여야 처리 가능

휴폐업 신고

• 휴업신고는 별도 휴업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필요 시 신고 요건을 갖추어 재개업 신고가 가능하나, 폐업신고는 필요 시 신규신고를 해야 함.
  ※ 국세청 사업자등록 휴·폐업 신고와 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