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임금실태

변경신고안내

  • 변경신고 안내
    1.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른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2. 우편, 방문 접수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고, 온라인 신고는 변경신고(온라인) 메뉴에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엔지니어링사업자신고증과 회원수첩이 새로 교부되는 전문분야추가, 소재지변경, 대표자변경, 상호변경신고는 모든 전문분야가 충족상태여야 처리 가능합니다.
신고종류 변경신고 구비서류 유의 사항
기술인력변경
① 선임
② 해임
③ 분야이동
④ 승급
1.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기술인력이 미달일 경우,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충족해야 함

기술인력 배치표는 기술인력 변경사항이 있는 사항에 한하여 작성
(변동 없는 기존 신고사항은 미기재)

기술자 보유증명서는 입사, 분야이동, 승급하는 인력만 제출
2. 전문분야별 기술인력 배치표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3. 엔지니어링기술자보유증명서(협회 발급본)
전문분야추가 1.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전문분야가 모두 충족상태여야 처리가능
2. 전문분야별 기술인력 배치표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3. 엔지니어링기술자보유증명서(협회 발급본)
전문분야취소 1.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전문분야를 1개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분야취소 불가능. 엔지니어링사업자 휴업신고를 해야 함
2. 전문분야별 기술인력 배치표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본점 소재지변경 1.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우편물수령지 변경은 MY문서함→이용자정보변경 에서 수정 가능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전문분야가 모두 충족상태여야 처리가능
 
처리완료시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과 회원수첩은 온라인발급 메뉴에서 발급 가능(방문시에도 동일하게 발부)
2.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각 제출)
3. 건물등기부등본(자가) 또는 임대차계약서
※ 전대차계약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필수
대표자변경 1.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2.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각 제출)
3. 사진이 첨부된 대표자 이력서(자유양식)
상호변경 1.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2.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각 제출)
※ 대표자와 소재지가 상호와 같이 변경되는 경우 대표자변경 및 소재지변경 서류 포함
휴폐업 신고 1. 엔지니어링사업 (휴업, 폐업) 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휴업 신고시 추후 인력을 갖춰 재개업 신고가 가능하나, 폐업 신고시 신규가입을 해야 함.
2.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과 회원수첩 원본
※ 비회원일 경우 신고증만 제출
재개업신고 1. 엔지니어링사업 재개업신고서
[위탁업무 처리지침 별지 제1호서식]
엔지니어링기술자 입사신고를 하고, 기술인력 신고 조건을 갖춰야 처리 가능 (대표 전문분야는 특급기술자 1명을 포함한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총 3인)
2.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3. 전문분야별 기술인력 배치표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4.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각 제출)
5. 건물등기부등본(자가) 또는 임대차계약서
※ 전대차계약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필수
6. 사진이 첨부된 대표자 이력서 (자유양식)
7. 회원가입신청서
8. 협의회가입신청서
9.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1부
(개인사업자일 경우 대표자인감증명서 원본 1부)
10. 사용인감계 1부(사용인감 사용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