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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신고안내

엔지니어링사업자란?
  1. 엔지니어링 사업자란?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한 자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 엔지니어링활동(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1호)

    1. “엔지니어링활동”이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연구,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매뉴얼 작성, 자문, 지도, 유지 또는 보수

    나. 가목의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

    다.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규신고 구비서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규 신고]

  1.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2. 전문분야별 기술인력 배치표(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3. 필수사항
    1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규신고는 기술인력 신고조건을 먼저 갖추어야 가능

    * 기술인력 신고조건

    · 기술부문의 대표 전문분야는 특급기술자 1인 + 초급기술자 이상 2인 포함 총 3명
    (같은 기술부문의 전문분야 추가 시 고급기술자 1인 + 초급기술자 이상 2인 포함 총 3명)
    ※ 기술인력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의한 기술계엔지니어링 기술자등급을 산정 받은 기술자로 신고하여야 함.

    2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규신고를 위해서는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가 선행 되어야함.

    * 엔지니어링기술자로 신고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최초신고

    엔지니어링기술자 최초신고 안내

    * 엔지니어링기술자로 이미 신고 되어 있는 경우 → 근무처 이력(입사) 신고

    엔지니어링기술자 변경신고 안내
    ※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 되어 있지 않은 근무처도 우편, 방문을 통해 입사 신고 가능

  4. 법인등기부등본 원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생략)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건물등기부등본(자가) 또는 임대차 계약서
    ※ 전대차 계약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제출 필수
  7. 대표자 사진이 첨부된 이력서 1부(자유양식)
  8. 회원가입신청서 1부
  9. 협의회가입신청서 1부
  10.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1부(개인사업자일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원본1부)
  11. 사용인감계 1부(사용인감 사용시 제출)
엔지니어링사업자(엔지니어링업)신고기준
  1. 엔지니어링사업자(엔지니어링업) 신고기준
    • 신고대상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별표3에서 규정한 엔지니어링업으로 법 제21조 제1항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
    • 신고 기준조건
      •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유형
        종류 신고기준 업무범위
        기술인력 기타
        엔지니어링업 [별표2] 제1호에 따른 특급기술자 1명을 포함하여 같은 호에 따른 기술계 엔지니어링 기술자 3명이상 엔지니어링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무실을 보유할 것 엔지니어링활동

        ※ 신고기준의 기술자등급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등급으로 타법상의 등급과 무관

        [비고]
        1.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려는 자는 별표1에 따른 전문분야별로 위 표에 따른 신고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2. 엔지니어링사업자가 별표1에 따른 같은 기술부문에 속하는 전문분야를 추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분야에 속하는 별표2 제1호에 따른 고급기술자 이상인 엔지니어링기술자 1명을 포함하여 같은 호에 따른 기술계 엔지니어링 기술자 3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갖추어 신고할 수 있다.
        3. 엔지니어링사업자가 별표2 제1호에 따른 기술사를 기술인력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특급기술자 1명과 초급기술자 1명을 신고하는 것으로 본다.
        4. 위 표의 기술인력은 엔지니어링활동을 전담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한다.
      • 기술부문 전문분야
        기계부문 1) 일반산업기계 2) 차량 3) 용접 4) 금형
        선박부문 조선
        항공우주부문 항공
        금속부문 금속
        전기부문 1) 전기설비 2) 전기전자응용
        정보통신부문 1) 정보통신 2) 정보관리 3) 철도신호
        화학부문 화공
        광업부문 1) 자원관리 2) 광해(광산피해)방지
        건설부문 1) 도로ㆍ공항 2) 항만ㆍ해안 3) 철도 4) 교통
        5) 농어업토목 6) 도시계획 7) 조경 8) 구조
        9) 수자원개발 10) 상하수도 11) 토질ㆍ지질 12) 측량ㆍ지적
        13) 품질시험
        설비부문 설비
        환경부문 1) 대기관리 2) 수질관리 3) 소음ㆍ진동 4) 폐기물처리
        5) 자연ㆍ토양환경
        농림부문 1) 농림 2) 시설원예
        해양ㆍ수산부문 해양
        산업부문 1) 생산관리 2) 포장ㆍ제품디자인 3) 산업안전 4) 소방ㆍ방재
        5) 가스 6) 섬유 7) 나노융합 8) 체계공학
        9) 프로젝트매니지먼트
        원자력부문 1) 원자력ㆍ방사선 관리 2) 비파괴검사

        비고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기술 출현 또는 기술 간 융·복합 등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보급·활용 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부문과 전문분야를 추가하여 고시하거나, 위 표에 열거된 기술부문에 전문분야를 추가하여 고시할 수 있다.

      • 기술등급 국가기술자격자 학력자
        기술사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술사자격을 가진 사람
        특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3년 이상 수행한 사람
        고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중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초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2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엔지니어링사업자 회비
  1. 엔지니어링업 사업자 회비

    ※ 회비는 비용항목이므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 수수료 : 50,000원 ※ 회원에 한하여 수수료 면제
    • 입회비(최초신고시) : 4,500,000원
    • 기본회비(년1회) : 400,000원
    • 전문분야 추가 : 분야당 300,000원

      [참고] 최초신고시 : 입회비 4,500,000원 + (취득하는 전문분야수 × 300,000)원 + 기본회비 400,000원

    • 통상회비(년1회) : 100,000원 ~ 10,000,000원 ※ 통상회비는 신고한 다음해부터 부과

      ※ 통상회비 관련 규정 및 부과요율

      [참고] 통상회비 엔지니어링사업 기성금액별 회비요율

      엔지니어링사업 기성금액 회비요율
      3억원 이하 65/100,000
      3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95천원+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5/100,000
      1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580천원+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100,000
      50억원 초과 ~ 100억원 이하 2,380천원+ 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100,000
      100억원 초과 4,130천원+ 100억원을 초과 하는 금액의 25/100,000

      주) "엔지니어링사업 기성금액"이라 함은 전년도 국내 엔지니어링사업의 원청 및 하청 기성금의 연간총액을 말한다.

엔지니어링사업자(엔지니어링컨설팅업) 구비서류

[엔지니어링컨설팅업 신규신고]

  1.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2. 전문분야별 기술인력 배치표(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3. 필수사항
    1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규신고는 기술인력 신고조건을 먼저 갖추어야 가능

    * 기술인력 신고조건

    · 신고하는 전문분야의 특급기술자 1인 필요
    ※ 기술인력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의한 기술계엔지니어링 기술자등급을 산정 받은 기술자로 신고하여야 함.

    2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규신고를 위해서는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가 선행 되어야함.

    * 엔지니어링기술자로 신고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최초신고

    엔지니어링기술자 최초신고 안내

    * 엔지니어링기술자로 이미 신고 되어 있는 경우 → 근무처 이력(입사) 신고

    엔지니어링기술자 변경신고 안내
    ※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 되어 있지 않은 근무처도 우편, 방문을 통해 입사 신고 가능

  4. 법인등기부등본 원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생략)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건물등기부등본(자가) 또는 임대차 계약서
    ※ 전대차 계약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제출 필수
  7. 대표자 사진이 첨부된 이력서 1부(자유양식)
  8. 회원가입신청서 1부
  9. 협의회가입신청서 1부
  10.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1부(개인사업자일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원본1부)
  11. 사용인감계 1부(사용인감 사용시 제출)
엔지니어링사업자(엔지니어링컨설팅업)신고기준
  1. 엔지니어링사업자(엔지니어링컨설팅업) 신고기준
    • 신고대상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따른 별표3에서 규정한 엔지니어링컨설팅업으로서 연구, 기획, 자문, 지도를 엔지니어링활동으로 하고자 하는 자
        ※ 엔지니어링업에 신고된 전문분야는 엔지니어링컨설팅업 중복 신고 불가.
    • 신고 기준조건
      • 엔지니어링사업자(엔지니어링컨설팅업)의 유형
        종류 신고기준 업무범위
        기술인력 기타
        엔지니어링컨설팅업 별표2 제1호에 따른 특급기술자 1명 이상 컨설팅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무실을 보유할 것 법 제1조 제1호가목에 따른 연구, 기획, 자문, 지도
        ※ 신고기준의 기술자등급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등급으로 타법상의 등급과 무관
        [비고] 위 표의 기술인력은 엔지니어링활동을 전담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한다.
    • 기술부문 전문분야
      기계부문 1) 일반산업기계 2) 차량 3) 용접 4) 금형
      선박부문 조선
      항공우주부문 항공
      금속부문 금속
      전기부문 1) 전기설비 2) 전기전자응용
      정보통신부문 1) 정보통신 2) 정보관리 3) 철도신호
      화학부문 화공
      광업부문 1) 자원관리 2) 광해(광산피해)방지
      건설부문 1) 도로ㆍ공항 2) 항만ㆍ해안 3) 철도 4) 교통
      5) 농어업토목 6) 도시계획 7) 조경 8) 구조
      9) 수자원개발 10) 상하수도 11) 토질ㆍ지질 12) 측량ㆍ지적
      13) 품질시험
      설비부문 설비
      환경부문 1) 대기관리 2) 수질관리 3) 소음ㆍ진동 4) 폐기물처리
      5) 자연ㆍ토양환경
      농림부문 1) 농림 2) 시설원예
      해양ㆍ수산부문 해양
      산업부문 1) 생산관리 2) 포장ㆍ제품디자인 3) 산업안전 4) 소방ㆍ방재
      5) 가스 6) 섬유 7) 나노융합 8) 체계공학
      9) 프로젝트매니지먼트
      원자력부문 1) 원자력ㆍ방사선 관리 2) 비파괴검사

      비고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기술 출현 또는 기술 간 융·복합 등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보급·활용 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부문과 전문분야를 추가하여 고시하거나, 위 표에 열거된 기술부문에 전문분야를 추가하여 고시할 수 있다.

    • 기술등급 국가기술자격자 학력자
      기술사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술사자격을 가진 사람
      특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3년 이상 수행한 사람
      고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중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초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2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엔지니어링사업자(컨설팅업) 회비
  1. 엔지니어링사업자(컨설팅업) 회비

    ※ 회비는 비용항목이므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 수수료 : 50,000원 ※ 회원에 한하여 수수료 면제
    • 입회비(최초신고시) : 1,500,000원
      ※ 엔지니어링사업자 회원이 엔지니어링컨설팅업을 추가 취득한 경우 신규 입회비 150만원→30만원으로 감경부과, 기본회비는 당해년도 면제
    • 기본회비(년1회) : 150,000원
    • 전문분야 추가 : 분야당 100,000원
      [참고] 최초신고시 : 입회비 1,500,000원 + (취득하는 전문분야수 × 100,000)원 + 기본회비 150,000원
    • 통상회비(년1회) : 100,000원 ~ 10,000,000원 ※ 통상회비는 신고한 다음해부터 부과
      ※ 통상회비 관련 규정 및 부과요율

    [참고] 통상회비 엔지니어링사업 기성금액별 회비요율

    엔지니어링사업 기성금액 회비요율
    3억원 이하 65/100,000
    3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95천원+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5/100,000
    1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580천원+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100,000
    50억원 초과 ~ 100억원 이하 2,380천원+ 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100,000
    100억원 초과 4,130천원+ 100억원을 초과 하는 금액의 25/100,000

    주) "엔지니어링사업 기성금액"이라 함은 전년도 국내 엔지니어링사업의 원청 및 하청 기성금의 연간총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