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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고

건설기술인 변경신고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1. 경력변경 신고시 제출서류

(1) 건설기술인 경력변경신고서

(2) 경력확인서

(3) 경력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제1호 가목 (7)의 경력신고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중 해당하는 어느 하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술경력을 인정받지 않고 근무처의 퇴직 사실만을 신고하는 경우 건설기술인 경력변경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와 퇴직을 증명할 수 있는 4대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 중 어느 하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건설기술인 경력변경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신고방법

- 경력확인서상 본인의 성명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는 경우
- 기술자격, 교육훈련, 상훈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또는 졸업증명서에 본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제출 하는 경우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

2. 국외 기술경력 신고시 제출서류

(1) 국외 경력확인서

(2)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국외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 해외건설협회 발행 실적증명서, 계약서 사본, 입찰참가의향서, 입찰서류접수증 등 입찰에 참여하여 건설공사업무의 수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외국어의 경우 한국어로 번역 공증된 것에 한함)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엔지니어링기술자/건설기술인)

3. 업체의 부도, 폐업 또는 퇴직거부, 연락두절(증명서발급거부포함)로 인하여 경력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1) 건설기술인 경력변경신고서

(2) 부도. 폐업 또는 양도. 양수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서류

(3) 발주자 또는 해당 업체의 대표자(등재이사 포함)가 개인 인감으로 확인한 경력확인서

- 부도. 폐업 또는 양도. 양수 등의 경우 4대 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 중 하나를 제출

(4) 대표자 또는 등재이사의 등재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쇄등기부등본

(5) 경력확인서를 확인하는 사람의 인감증명서 (발주자가 발주청 또는 법인회사가 아닌 경우에 한함)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

4. 국가기술 자격증, 학력, 상훈, 교육훈련 등을 추가로 신고할 경우

(1) 학력 추가

- 졸업증명서 원본[해당졸업학교, 주민 센터(동사무소) 및 인터넷 증명 발급기관 등] 하단에 본인서명(날인) 포함하여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

(2) 국가기술자격증 추가

- 국가기술자격증(건설기술관련) 사본 하단에 본인서명(날인) 포함하여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

(3) 상훈 추가

- 상훈 사본의 하단에 본인서명(날인) 포함하여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

(4) 교육이수 추가

- 교육수료증 사본의 하단에 본인서명(날인) 포함하여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

※ 국토교통부 지정 교육 기관에서 이수한 교육에 한해서 추가(인정)할 수 있습니다.

※ 교육 받은 해당교육기관에서 2~3주내에 자동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5. 외국 학력, 자격, 경력 등을 신고할 경우

신고항목 필요서류
외국의 학력 Ⅰ.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의 경우
   ∘ 졸업증명서 원본
   ∘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졸업증명서 원본 첨부) 원본
   ∘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아포스티유 확인서 한글 번역본 및 번역확인증명서 원본
Ⅱ.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의 경우
   ∘ 졸업증명서 원본
   ∘ 대한민국 공관의 번역 공증 서류 원본
    ※ 재외공관 공증법령에 따라 졸업한 학교가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공관에서 한국어로 번역공증(공관의 공증)을 받은 졸업증명서 원본
   ◈ 졸업한 학과가 건설기술관련학과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성적증명서 원본 제출(해당자에 한함)
    * 학과 인정신청을 위해 성적증명서 추가제출 필요(확인 절차는 졸업증명서와 동일)
    (▸ 예 : 졸업학과명이 토목공학과, 건축과 등 한 분야로 명확하지 않은 ‘토목조경학과’, ‘환경토목과’, ‘토목건축공학’, ‘SOC과’ 등)
외국의 자격 Ⅰ.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의 경우
   ∘ 자격증명서 원본
    ※ [국가기술자격법] 제21조 등에 따른 국가 간 협약에 따라 상호 인정된 자격증명서
   ∘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자격증명서 원본 첨부) 원본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아포스티유 확인서 한글 번역본 및 번역확인증명서 원본
Ⅱ.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의 경우
   ∘ 자격증명서 원본
    ※ [국가기술자격법] 제21조 등에 따른 국가 간 협약에 따라 상호 인정된 자격증명서
   ∘ 대한민국 공관의 번역 공증 서류 원본
    ※ 자격증명서를 발행한 해당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대한민국 공관에서 한국어로 번역공증(공관의 공증)을 받은 자격증명서 원본
   ◈ 현재 국가 간 협약 등에 따라 상호인정되는 자격은 없으며, 비건설 분야로 외국의 자격을 등록하고자 할 경우 자격증명서(사본)에 본인 서명(또는 날인)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고 가능
    ① 협회 방문
    ② 팩스(02-3019-3300)
    ③ 메일(gungi@kenca.or.kr)
외국의 경력 Ⅰ.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의 경우
   ∘ 외국회사의 경력확인(증명서) 원본
   ∘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경력확인서류 원본 첨부) 원본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아포스티유 확인서 한글 번역본 및 번역확인증명서 원본
    ※ 경력확인(증명)서는 소속회사, 기술인 인적사항, 참여한 사업에 대한 직무분야, 참여사업명, 담당업무, 직위 등이 표기된 것에 한함
Ⅱ.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의 경우
   ∘ 외국회사의 경력확인(증명서) 원본
   ∘ 대한민국 공관의 번역 공증 서류 원본
    ※ 외국회사의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대한민국 공관에서 한국어로 번역공증(공관의 공증)을 받은 외국회사 경력확인(증명서) 원본
   ◈ 경력확인서[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등 사용 시
    ∘ 국내 법령에 따른 경력신고 서식인 경력확인서 또는 국외경력확인서 양식으로 작성·제출하는 경우 해당 양식 우측 상단 항목(인사·사업부서, 담당자 서명 및 발급번호)을 기재해야만 처리 가능
    ▶ 아포스티유 협약이란?

    아포스티유 협약은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으로 공관 공증의 경우 해외에 주재한 외교부 영사의 확인 등을 먼저 이행하여, 공문서 신뢰성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기 힘들고 확인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어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문서 발행국이 문서를 확인하면,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들은 자국 해외공관의 추가적인 확인 없이 인정하는 것

     ※ 아포스티유 협약국 확인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 외국회사란?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말하며 국내에 지사 또는 출장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는 제외

6. 군대(군복무)에서 건설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을 경우 경력인정 여부 및 신고할 경우

(1) 사병 경력 신고

1) 건설기술인 경력변경신고서

2)주특기번호(또는 병과)와 군 기초훈련기간이 표기된 병적증명서 원본(공병병과, 시설병과, 측량분야 병과에만 한함)

3) 경력확인서

참여사업명, 전문분야, 공사종류, 담당업무 등이 표기된 소속 부대장 확인 경력확인서

※ 군기술경력 신고시 유의사항

- 경력확인서로 신고하지 않고 경력변경신고서로 군 복무기간 경력을 신고하는 경우 근무처 입·퇴사실은 입영·전역일로 기재. 기술경력 참여기간은 군기초훈련기간 다음날~전역일로 기재하고, 참여사업명은 부대명을 기재하면 됩니다.

(2) 부사관 이상의 군 경력 신고

1) 건설기술인 경력변경신고서

2) 경력확인서

※ 공병학교장, 시설감실, 측량분야 병과의 장이 확인해야 함

3) 인사기록부 등 인사이동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