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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안내

  • 관련근거
    • 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8호, 제20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2조, 제43조, 제121조, 별표3, 별표4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 행정규칙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교육·훈련 대상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법 제26조제1항)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 건설업(「건설산업법」 제2조제2호)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 건축사사무소(「건축사법」 제23조)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 기술사사무소(「기술사법」 제6조, 건설기술 관련 분야)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 국토안전관리원(「국토안전관리원법」) 및 안전진단전문기관(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 엔지니어링사업(「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조제3호, 건설기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주택법」 제15조)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 측량업(「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또는 해양조사ㆍ정보업(「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 발주청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 교육·훈련의 종류
    • 기본교육 : 건설기술인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직업윤리, 소양, 안전과 건설기술 관련 법령 또는 제도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교육
    • 전문교육 : 건설기술인이 수행하는 해당 분야의 전문기술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
      • 최초교육 : 건설기술 업무를 처음으로 수행하려는 경우 받아야 하는 교육
      • 승급교육 : 현재의 건설기술인 등급보다 높은 등급을 받으려는 경우 받아야 하는 교육
      • 계속교육 : 건설기술 업무를 일정기간 이상 수행한 건설기술인의 해당 건설기술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려는 경우 받아야 하는 교육
  • 교육·훈련 이수시기 및 시간
    • 기본교육
      구분 대상 시간 이수시기
      기본교육 건설기술업무를 수행하려는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최초로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기 전
    • 전문교육
      구분 대상 시간 이수시기
      최초 교육 설계·시공 기술인 일반 최초교육 발주청 소속이 아닌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최초로 설계·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기 전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 최초교육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발주청에 소속되어 최초로 건설공사 및 건설기술용역에 대한 감독이나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초급·중급 건설기술인 70시간 이상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소속되어 최초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전
      고급·특급건설기술인 105시간 이상
      품질관리 기술인 초급·중급·고급·특급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건설기술용역사업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 소속되어 최초로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전
      구분 대상
      (현재 등급기준)
      시간 이수시기
      승급교육 설계·시공 기술인 초급·중급·고급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현재의 등급보다 높은
      등급으로 승급하기 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초급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중급·고급 건설기술인 70시간 이상
      품질관리 기술인 초급·중급·고급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 승급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기본교육 및 최초교육을 먼저 이수하여야 하며, 2단계 이상 상향되는 경우 최상위 기술등급에 해당하는 승급교육 이수

      구분 대상 시간 이수시기
      계속 교육 설계·시공 기술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급 건설기술인
      (1)현장배치기술인
      (2)책임기술인
      35시간 이상 설계·시공 등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학점인정 기준에 따른 학점을 90학점 이상 취득한 특급 기술인은 계속교육 이수한 것으로 본다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일반 계속교육 초급·중급 건설기술인 14시간 이상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다만, 그 기간 중 승급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이수일을 기준으로 업무수행 기간을 계산한다.
      고급·특급 건설기술인 49시간 이상
      필수 계속교육 초급ㆍ중급ㆍ고급ㆍ특급 건설기술인 7시간 이상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1년을 경과하기 전. 다만, 그 기간 중 승급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이수일을 기준으로 업무수행 기간을 계산한다.
      안전관리 계속교육 건설사업관리 중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16시간 이상 건설사업관리 중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품질관리 기술인 초급·중급·고급·특급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다만, 최근에 승급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이수일을 기준으로 업무수행 기간을 계산한다.
  • 교육·훈련 면제
    • 최초교육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최초교육을 받은 경우 설계·시공기술인 최초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 설계·시공기술인이 설계·시공기술인 최초교육을 받은 경우 이수한 시간에 한정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최초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 승급교육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고급·특급으로 승급하기 위한 승급교육을 받은 경우 설계·시공기술인이 고급·특급으로 승급하기 위한 승급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 설계·시공기술인이 고급·특급으로 승급하기 위한 승급교육을 받은 경우 이수한 시간에 한정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고급·특급으로 승급하기 위한 승급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 외국인인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 업무에 대한 승급교육에 해당되는 교육과정 및 교육·훈련 시간 이상의 전문교육 이수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승급교육을 면제
  • 건설기술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3]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교육·훈련 인정하며, 이 경우 교육·훈련을 일부만 이수한 경우에는 이수한 시간에 한정하여 교육·훈련 인정
      구분 종전 규정 개정 규정
      기본교육 종전 규정에 의한 기본교육을 이수한 경우 개정규정의 기본교육 이수
      기본교육을 35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 종전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으로 이수 - 35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한정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최초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최초교육 종전규정에 의한 해당 분야의 최초교육을 이수한 경우 개정규정에 의한 최초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교육·훈련
    • 교육·훈련 면제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을 35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설계·시공기술인 최초교육 또는 승급교육 중 하나에 한정하여 해당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 발주청 소속의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건설 관련 교육·훈련을 35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에 한정하여 기본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 건설기술인 전문교육 및 기본교육으로 인정받은 교육·훈련은 다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으로 중복하여 인정 받을 수 없음
      • 이수 시간을 합산하는 경우 같은 교육·훈련에 대한 이수 시간은 중복하여 적용 불가
  • 이수시간에 따른 면제 범위
    이수시간 교육·훈련 면제 범위 비고
    35시간 이상 - 전문교육(최초 또는 승급)
    - 기본교육(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에 한함)
    설계·시공기술인 교육·훈련에 한함
  •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으로 인정 가능한 교육·훈련
    분야 근거법령 비고
    환경 「폐기물관리법」제35조
    「대기환경보전법」제77조
    「물환경보전법」제67조
    「소음·진동관리법」제46조
    종전「환경영향평가법」제28조
    「환경영향평가법」 제62조의2
    「하수도법」제67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27조
    「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1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8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3조
    안전관리 「산업안전보건법」제32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0조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4조
    「도시가스사업법」제30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1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3조
    전기·전자 「전기사업법」제73조의4
    「전력기술관리법」제7조
    토목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5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8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3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
    광업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
    건축 「건축사법」제30조의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
    도시·교통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8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3조
    공통 정부 또는 지자체 공무원 교육원의 건설관련 교육(위탁교육 포함) 공무원에 한함
    법 제2조제6호 발주청 소속 교육기관의 건설관련 교육(위탁교육 포함) 해당 발주청 소속 한함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5조 및「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과 관련하여 한국건설VE연구원, 한국VE협회, 한국기술사회, SAVE에서 실시하는 VE교육
    기타 건설관련법령에 따른 건설관련 의무교육

    * 교육이수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교육일수 1일을 7시간으로 계산, 해당 교육기간 동안의 이수시간 인정
    * 공통분야 중 위탁교육: 소속 교육기관 부재 또는 전문성을 갖춘 타기관 교육요청 등으로 소속 교육기관에서 이수하지 않고 타기관에서 이수한 교육·훈련
    * 공통분야의 VE교육과정이 2011.6.17(고시 시행일) 이후 35시간 이상인 경우 설계·시공기술인 승급교육의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 교육·훈련의 연기대상
    • 이수기한이 경과하기 전에 질병, 입대 또는 해외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수기한 내에 교육·훈련을 받지 못할 경우 연기 가능
    • 연기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훈련

      ※ 교육연기는 계속교육에 한하여 적용되며, 최초교육은 교육·훈련 연기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교육·훈련의 연기사유 및 증빙자료
    연기사유 증빙자료 연기기간
    질병 진단서 또는 산재 관련 서류 치료기간
    입대 입영 확인 서류 복무기간
    해외출장 및 연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 확인 서류 해당기간
    법령에 따른 신체의 자유 구속 입증서류 해당기간
    출산 및 육아 입증서류 해당기간
    결혼 청첩장 결혼일로부터 7일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사망 사망진단서 사망일로부터 2개월
  • 교육·훈련 미이수에 따른 제재 등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과태료) 제3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건설기술인이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경우 법 제91조제3항제1호 50만원 50만원 50만원
    사용자가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지 않거나 경비부담을 이유로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 법 제91조제3항제2호 50만원 50만원 50만원
  • 과태료부과 유예 특례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의2(과태료 부과 유예 특례) 제91조의제3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건설기술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한다.

      ※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정한 교육·훈련 의무를 면제하거나, 이수기한을 유예하는 것이 아니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유예기간 만료 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처분권자(국토교통부장관 권한 위임)
    시도지사 종합공사 및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와 소속 건설기술인
    지방국토관리청장 시·도지사 처분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건설기술용역업자 등과 소속 건설기술인

「건설기술진흥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대행기관으로 교육신청절차, 교육일정 및 교육비 등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교육기관(기본교육 및 전문교육 과정 개설)
    교육기관명 소재지 연락처 홈페이지 교육과정
    건설기술교육원 본원 인천 만수동 (032) 463-4901 www.kicte.or.kr 모든 분야의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
    분원 서울 강남역 (02) 565-0162
    건설산업교육원 본원 서울 양재역 (02) 575-7123 www.con.or.kr
    분원 서울 건국대 (02) 456-6123
    건설기술호남교육원 본원 광주 동림동 (062) 513-0116 www.hicte.or.kr
    분원 전북 전주시 (063) 214-6600
    영남건설기술교육원 본원 경북 영천시 1544-7660 www.cte.or.kr
    분원 부산 충무동
    경복대학교 경기 남양주시 (031) 539-5400 www.kbu.ac.kr
    스마트건설교육원 서울 용산구 (02) 816-1311 www.isce.or.kr
    전문건설공제조합기술교육원 충북 음성군 (043) 879-2411 www.kscfcac.co.kr
  • 전문교육기관(전문교육과정만 개설)
    교육기관명 소재지 연락처 홈페이지 교육기술분야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서울 신길동 (02) 2670-7134 www.kasm.or.kr 측량
    국민재난방지협회 부산 구서동 (051) 517-6668 www.pdpaceplus.kr 설계시공 건설사업관리
    국토안전관리원 경남 진주시 (055) 771-1908 www.kalisedu.or.kr 안전관리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서울 도곡동 (02) 3460-8662 www.ekacem.or.kr 건설사업관리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서울 가산동 (02)3415-8757 www.kcledu.re.kr 품질관리
    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교육원 서울 종로구 (02) 420-0106 www.kspeaed.com 설계시공 건설사업관리
    한국건축시공기술사협회 경기 성남시 (031) 756-0351 www.kpeaea.or.kr 설계시공
    한국능력개발원 광주 계림동 (062)529-3800 www.honamct.or.kr 설계시공 건설사업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