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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8호「국가기술자격법」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조 별표1 관련

가. 「국가기술자격법」, 「건축사법」 등에 따른 건설 관련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 등을 갖춘 사람

1)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과의 과정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6개월 이상 이수한 사람

다.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소속되어 품질시험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건설기술인 등급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조 별표1 관련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적절한 시행과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의 경력, 학력 또는 자격을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범위에서 종합평가한 결과(이하 "건설기술인 역량지수"라 한다)에 따라 등급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3에 따른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이수하였을 때에는 건설기술인 역량지수 산정 시 5점의 범위에서 가점할 수 있으며, 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건설사고가 발생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또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3점의 범위에서 감점할 수 있다.

1) 경력 : 40점 이내
2) 학력 : 20점 이내
3) 자격 : 40점 이내

나. 건설기술인의 등급은 건설기술인 역량지수에 따라 특급ㆍ고급ㆍ중급ㆍ초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23호 건설기술인의 등급 산정 및 경력인정방법 등 제5조 관련 별표3 관련

신규 및 경력신고

1. 최초로 경력 신고(신규가입)시 제출서류

(1) 건설기술인 경력신고서

(2) 경력확인서

- 사용자 또는 발주자의 확인 필수
- 발주자는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참여한 기술경력을 확인 하는 것으로 근무처 이력(입퇴사)을 같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무기간을 확인한 경력확인서(또는 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국외 기술경력은 별도의 신고절차에 따라 신고하셔야 됩니다. (건설기술인 자료실 별지 제13호서식 참조)

(3)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4) 졸업증명서(해당자에 한함)

(5) 증명사진(3.5㎝×4.5㎝) 1매

(6) 기타 (경력신고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엔지니어링기술자/건설기술인)

(8) 수수료

- 입회비 : 50,000원
- 연회비 : 20,000원

(9) 신고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주소 : (07023) 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부순환로 2017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경력관리팀, 건설기술인 담당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