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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고(입퇴사, 경력추가)

엔지니어링 기술자 변경신고란?

엔지니어링기술자가 최초 신고한 이후 근무처, 학력, 자격, 기술경력 등의 변경사항을 추가로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엔지니어링기술자 변경신고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1. 입,퇴사 및 경력신고

① [별지제14호서식]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확인서

- 「건설기술진흥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이나 수탁기관이 발급한 경력증명서 원본 (해당자에 한한다)

다른 법령 보기

  1. 건설기술진흥법
  2. 정보통신공사업법
  3. 전력기술관리법
  4. 소프트웨어 진흥법
  5.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건축사법
  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8. 기술사법

② 근무사실(입.퇴사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중 하나

가. 4대 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개인 자격취득·상실 이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조회·출력물 중 어느 하나(사본을 포함한다)
나. 4대 보험 자격취득·상실을 신고한 신고서 사본(접수인이 날인된 것에 한한다)
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세무사가 발행한 것에 한한다) 또는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1인 사업장 대표자에 한한다)
라. 사업자등록증(가목 내지 다목의 서류제출이 불가한 1인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증에 표기된 자에 한해 입사신고 시 제출)

2. 자격신고 :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한다)

3. 학력 신고 : 졸업증명서 원본(해당자에 한한다)

4. 상훈 신고 : 상훈을 증명할 수 있는 해당 상훈의 사본(해당자에 한한다)

5. 교육훈련 신고 : 엔지니어링기술관련 전문인력양성교육, 훈련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교육수료증 사본(해당자에 한한다)

방문, 우편,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주소 : (07023) 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부순환로 2017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경력관리팀 앞
문의 : 02-3019-2000 (대표전화)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신고확인서 작성예시

작성요령

① 인적사항

- 기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반드시 성명 옆에 서명 또는 날인

② 근무처

- 소속 회사의 등기부 또는 사업자등록증상 정보와 일치되도록 정확히 기재
- 입사일과 퇴사일은 4대보험(건강보험 등)자격 보유기간과 동일하게 연,월,일 모두기재
(입사일=자격취득일, 퇴사일=자격상실일 전일(前日))

③ 기술경력

※ 기간, 참여사업명, 발주자, 기술부문, 전문분야, 엔지니어링활동종류는 반드시 기재
- 기간 : 시작일과 종료일 모두 연.월.일을 기재해야 하고, 재직기간 중 사업에 실제 참여한 해당 경력 기간(수행기간)만 기재(교육 ․ 휴직 ․ 파견기간 제외)
- 참여사업명&발주자

⑴ 발주자 “A”와 체결한 외부 도급계약 건에 참여한 경력을 신고하는 경우

ㆍ 참여사업명 : 계약서상의 계약명 전체를 참여사업명으로 기재
ㆍ 발주자 : 발주자 “A”를 기재

⑵ 회사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한 경력을 신고하는 경우

ㆍ 참여사업명 : 수행한 업무를 특정 가능하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
ㆍ 발주자 : 근무처명(회사명)을 기재(근무부서 기재 불가)

※ 참여사업명&발주자에 본사 or 근무부서명 or 공란일 경우 신고 불가
- 기술부문&전문분야 : 하단의 ‘전문분야표’를 참고하되, 참여사업별로 하나의 전문분야만 기재(중복기재 불가,정확한 명칭 확인 후 기재 必)
- 엔지니어링활동종류 : 하단의 ‘엔지니어링 활동종류 분류표’를 참고하되, 참여사업별로 하나의 활동만 기재(중복기재,번호기재불가)

④ 인사부서 및 사업부서

- 경력확인서 내용을 확인한 인사 및 사업부서에 해당하는 부서명, 담당자 성명, 연락처 기재하고 반드시 각 담당자 (개인)서명 또는 (개인)날인 ※ 인사/사업부서 담당자가 동일한 경우 ‘빈칸없이’ 각각 동일한 담당자를 기재해야 함

⑤ 사용자 또는 발주자

- 사용자가 경력확인서를 발행할 경우 회사명 기재 후 회사 직인 날인
- 발주자가 경력확인서를 발행할 경우 발주자명 기재 후 발주자 직인 날인

⑥ 대리인

- 대리인이 신고할 경우에 한하여 기재하고 반드시 대리인의 서명 또는 날인

[필독] 기타 주의사항

■ 작성시 워드 또는 수기 중 한 가지 방법으로만 작성하고 수기로 보충기재하거나 수정했을 경우 해당 기재 부분에 경력확인서 발행자(사용자 또는 발주자)의 날인이 필요함(문서 변조방지 목적)
■ 경력확인서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여 신고해야 함
■ 기술경력이 많아 2장 이상 작성하게 될 경우 경력확인서 발행자(사용자 또는 발주자)의 날인으로 간인을 해야 함
■ 각각의 근무처별로 경력확인서는 따로 작성하여 신고해야 함
■ 다수 경력의 기술경력의 참여 기간이 중복될 경우 기술경력 참여 일수 산정은 중복건수별 1/n으로 산정 됨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경력인정기준

- 근무처가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업등록 업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경력은 60% 산정됩니다.
- 해당 분야의 학력이나 자격 중 어느 하나라도 취득하기 이전 경력의 경우, 60%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