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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기술자란?

  1. 엔지니어링 기술자란?
    엔지니어링기술자란 엔지니어링기술에 관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엔지니어링기술 관련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말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자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종목 중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별표1]의 엔지니어링 기술관련 기술부문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3. 학력자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엔지니어링기술 관련 학과의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를 말합니다.


[별표 1]
기술부문 전문분야
기계부문 1. 일반산업기계 2. 차량 3. 용접 4. 금형
선박부문 조선
항공우주부문 항공
금속부문 금속
전기부문 1. 전기설비 2. 전기전자응용
정보통신부문 1. 정보통신 2. 정보관리 3. 철도신호
화학부문 화공
광업부문 1. 자원관리 2. 광해(광산피해)방지
건설부문 1. 도로·공항 2. 항만·해안 3. 철도 4. 교통
5. 농어업토목 6. 도시계획 7. 조경 8. 구조
9. 수자원개발 10. 상하수도 11. 토질·지질 12. 측량·지적
13. 품질시험
설비부문 1. 설비
환경부문 1. 대기관리 2. 수질관리 3. 소음·진동 4. 페기물처리
5. 자연·토양환경
농림부문 1. 농림 2. 시설 원예
해양·수산부문 해양
산업부문 1. 생산관리 2. 포장·제품디자인 3. 산업안전 4. 소방·방재
5. 가스 6. 섬유 7. 나노융합 8 체계공학
9. 프로젝트매니지먼트
원자력부문 1. 원자력·방사선관리 2. 비파괴검사

비고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기술 출현 또는 기술 간 융·복합 등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보급·활용 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부문과 전문분야를 추가하여 고시하거나, 위 표에 열거된 기술부문에 전문분야를 추가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별표 2]
가.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구분 국가기술자격자 학력자
기술사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술사자격을 가진 사람
특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3년 이상 수행한 사람
고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중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박사 학위를 가진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초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나. 숙련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구분 국가기술자격자 학력자
고급숙련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장 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보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8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8년 이상 수행한 사람
중급숙련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보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초급숙련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보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
비고:
  1. 위 표의 “국가기술자격자”란의 각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별표 1의 전문분야와 관련되는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말한다.
  2. 위 표에서 “학력자”란의 각 학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을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엔지니어링기술 관련 학과의 정해진 과정의 이수와 졸업에 따라 취득한 학력

    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외에서 받은 가목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3. 위 표에서 “해당 전문분야”란 별표 1의 전문분야를 말한다.
  4. 외국인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ㆍ경력에 따라 위 표에 상응하는 자격기준을 가진 것으로 본다.
  5. 위 표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관련 자격ㆍ학력 및 경력(자격ㆍ학력 보유 전후의 경력 등에 대한 인정기준을 포함한다)의 인정범위 등 세부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경력인정기준
    • 근무처가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업등록 업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경력은 60% 산정됩니다.
    • 해당 분야의 학력이나 자격 중 어느 하나라도 취득하기 이전 경력의 경우, 60%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