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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 및 수수료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규신고 구비서류
○ 엔지니어링업 사업자
- 회비
구분 | 금액 | 비고 | |
신규입회비 | 4,500,000원 | - | |
분야추가 | 300,000원 | - | |
기본회비 | 400,000원 | 년 1회(상반기) | |
통상회비 | 상한 | 10,000,000원 |
년 1회(하반기) 엔지니어링사업 기성금액별 회비 요율*에 따름 |
하한 | 100,000원 |
* 엔지니어링사업 기성금액별 회비 요율
엔지니어링사업 기성금액 | 회비요율 |
3억원 이하 | 65/100,000 |
3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95천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5/100,000 |
10억원 초과~50억원 이하 |
580천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100,000 |
50억원 초과~100억원 이하 |
2,380천원+ 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100,000 |
100억원 초과 |
4,130천원+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5/100,000 |
주)“엔지니어링사업 기성금액”이라 함은 전년도 국내 엔지니어링사업의 원청 및 하청기성금의 연간총액을 말한다.
○ 엔지니어링컨설팅업 사업자
- 회비
구분 | 금액 | 비고 | |
신규입회비 | 1,500,000원 | - | |
분야추가 | 100,000원 | - | |
기본회비 | 150,000원 | 년 1회 | |
통상회비 | 상한 | 10,000,000원 |
년 1회(하반기) 엔지니어링사업 기성금액별 회비 요율*에 따름 |
하한 | 100,000원 |
※ 엔지니어링사업자 회원이 엔지니어링 컨설팅업을 추가 취득한 경우 다음과 같이 부과함
① 신규입회비 : 30만원으로 감경 부과
② 기본회비 : 취득한 당해 년도만 면제
- 수수료
구분 | 단위 | 수수료 | 비고 | ||
회원 | 비회원 | ||||
신규신고 | 개사 | 면제 | 50,000원 | - | |
분야추가신고 | 건 | 면제 | 30,000원 | - | |
지위승계신고 | 건 | 면제 | 50,000원 | - | |
변경신고 | 건 | 면제 | 5,000원 | 기술인력 변경 등 각종 변경 신고 | |
기술자보유증명 및 경영상태 확인서 | 부 | 1,000원 | 5,000원 | - | |
수주(준공) 실적 확인서 | 일반문서 | 부 | 12,000원 | 60,000원 | - |
전자문서 | 부 | 6,000원 | 30,000원 | - |
○ 엔지니어링기술자 및 건설기술인
항목 | 기 준 | 수 수 료 | 비고 |
입 회 비 | 명 | 50,000원 | 최초등록시 |
기본회비 | 명 | 20,000원 | 년 1회 |
기술경력증 | 1부 | 무료 | 온라인발급만 가능 |
경력증명서 | 1부 | 1,000원 | 4매 이하 |
1부 | 1,500원 | 4매 초과 | |
보유증명서 | 1부 (10명 이하) | 2,000원 | 상한금액을 15만원으로 함 |
1부 (10명 초과) | 2,000원 + 초과 1명당 200원 | ||
참여기술자 경력확인서 | 1부 | 1,000원 | 4매 이하 |
1부 | 1,500원 | 4매 초과 |
※ 경력증명서 및 참여기술자 경력확인서 온라인 발급수수료는 매수에 상관없이 1,000원
※ 회비 미납으로 회원자격이 상실된 경우 각종 수수료 5배 부과
※ 건설기술인 이관시 이관人 월할 계산 후 연회비 부과, 이관出 월할 계산 후 환불(해당 시점 차기월부터 적용)
회비 및 수수료 납부
○ 회비 납부 방법
1. 엔지니어링업 사업자
가. 온라인 납부(가상계좌)
나. 지로 납부(납입처리는 납부일로부터 2일 소요됩니다.)
* 회비 미납으로 회원자격이 상실된 경우 지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 각 은행사이트 지로납부(공과금) 메뉴
- 금융기관 창구 / ATM / 공과금수납기
- www.giro.or.kr 사이트 이용
2. 엔지니어링기술자 및 건설기술인
가. 온라인 납부
*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기술자 회비는 사업자가 가상계좌를 생성하여 납부 가능합니다.
나. 지로 납부(납입처리는 납부일로부터 2일 소요됩니다.)
* 회비 미납으로 회원자격이 상실된 경우 지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 각 은행사이트 지로납부(공과금) 메뉴
- 금융기관 창구 / ATM / 공과금수납기
- www.giro.or.kr 사이트 이용
다. 협회 방문 납부
○ 수수료 납부 방법
1. 온라인 납부 – 실시간계좌이체, 신용카드
2. 협회 방문 납부
○ 영수증 출력
- 공동인증서 로그인 – My 문서함 – 결제내역리스트 ‘협회영수증’ 클릭하여 출력
* 회비에 대한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는 「법인세법」 제1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8조에 근거하여 발행 불가
○ 유의사항
- 회비는 회비 및 수수료 규정 제6조의 2에 근거하여 반환이 불가합니다.
- 회원자격이 상실된 사업자(기술자)가 회원자격을 복귀하는 경우 미납회비와 복귀하는 해의 기본회비(연회비) 일괄납부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