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임금실태

회비 및 수수료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규신고 구비서류

○ 엔지니어링업 사업자

- 회비

구분 금액 비고
신규입회비 4,500,000원 -
분야추가 300,000원 -
기본회비 400,000원 년 1회(상반기)
통상회비 상한 10,000,000원 년 1회(하반기)
엔지니어링사업 기성금액별
회비 요율*
에 따름
하한 100,000원

* 엔지니어링사업 기성금액별 회비 요율

엔지니어링사업 기성금액 회비요율
3억원 이하 65/100,000
3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95천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5/100,000
10억원 초과~50억원 이하 580천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100,000
50억원 초과~100억원 이하 2,380천원+ 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100,000
100억원 초과 4,130천원+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5/100,000

주)“엔지니어링사업 기성금액”이라 함은 전년도 국내 엔지니어링사업의 원청 및 하청기성금의 연간총액을 말한다.

○ 엔지니어링컨설팅업 사업자

- 회비

구분 금액 비고
신규입회비 1,500,000원 -
분야추가 100,000원 -
기본회비 150,000원 년 1회
통상회비 상한 10,000,000원 년 1회(하반기)
엔지니어링사업 기성금액별
회비 요율*
에 따름
하한 100,000원

※ 엔지니어링사업자 회원이 엔지니어링 컨설팅업을 추가 취득한 경우 다음과 같이 부과함

① 신규입회비 : 30만원으로 감경 부과
② 기본회비 : 취득한 당해 년도만 면제

- 수수료

구분 단위 수수료 비고
회원 비회원
신규신고 개사 면제 50,000원 -
분야추가신고 면제 30,000원 -
지위승계신고 면제 50,000원 -
변경신고 면제 5,000원 기술인력 변경 등 각종 변경 신고
기술자보유증명 및 경영상태 확인서 1,000원 5,000원 -
수주(준공) 실적 확인서 일반문서 12,000원 60,000원 -
전자문서 6,000원 30,000원 -

○ 엔지니어링기술자 및 건설기술인

항목 기 준 수 수 료 비고
입 회 비 50,000원 최초등록시
기본회비 20,000원 년 1회
기술경력증 1부 무료 온라인발급만 가능
경력증명서 1부 1,000원 4매 이하
1부 1,500원 4매 초과
보유증명서 1부 (10명 이하) 2,000원 상한금액을 15만원으로 함
1부 (10명 초과) 2,000원 + 초과 1명당 200원
참여기술자 경력확인서 1부 1,000원 4매 이하
1부 1,500원 4매 초과

※ 경력증명서 및 참여기술자 경력확인서 온라인 발급수수료는 매수에 상관없이 1,000원
※ 회비 미납으로 회원자격이 상실된 경우 각종 수수료 5배 부과
※ 건설기술인 이관시 이관人 월할 계산 후 연회비 부과, 이관出 월할 계산 후 환불(해당 시점 차기월부터 적용)

회비 및 수수료 납부

○ 회비 납부 방법

1. 엔지니어링업 사업자

가. 온라인 납부(가상계좌)   
나. 지로 납부(납입처리는 납부일로부터 2일 소요됩니다.)

* 회비 미납으로 회원자격이 상실된 경우 지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 각 은행사이트 지로납부(공과금) 메뉴
- 금융기관 창구 / ATM / 공과금수납기
- www.giro.or.kr 사이트 이용

2. 엔지니어링기술자 및 건설기술인

가. 온라인 납부

*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기술자 회비는 사업자가 가상계좌를 생성하여 납부 가능합니다.

나. 지로 납부(납입처리는 납부일로부터 2일 소요됩니다.)

* 회비 미납으로 회원자격이 상실된 경우 지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 각 은행사이트 지로납부(공과금) 메뉴
- 금융기관 창구 / ATM / 공과금수납기
- www.giro.or.kr 사이트 이용

다. 협회 방문 납부

○ 수수료 납부 방법

1. 온라인 납부 – 실시간계좌이체, 신용카드

2. 협회 방문 납부

○ 영수증 출력

- 공동인증서 로그인 – My 문서함 – 결제내역리스트 ‘협회영수증’ 클릭하여 출력

* 회비에 대한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는 「법인세법」 제1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8조에 근거하여 발행 불가

○ 유의사항

- 회비는 회비 및 수수료 규정 제6조의 2에 근거하여 반환이 불가합니다.

회비 및 수수료 규정 제6조의 2(회비의 반환) 회원은 정관 및 본 규정에 의거 납부한 제 회비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회원자격이 상실된 사업자(기술자)가 회원자격을 복귀하는 경우 미납회비와 복귀하는 해의 기본회비(연회비) 일괄납부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