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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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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안내
수주실적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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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사업자로 전문분야별 신고일자 이후 신규 계약 체결한 엔지니어링 사업에 한하여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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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7조,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 엔지니어링 위탁업무 처리 지침 제10조 및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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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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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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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온라인으로 수주실적 내용 작성 후
증빙서류는 PDF파일(용량 5MB이하)로 첨부하여 온라인 제출
(※ 우편송부 불필요) -
증빙서류
- 온라인 신고 시 준공여부(계약/준공) 선택에 따라
계약은 계약서 사본, 준공은 반드시 ‘실적증명서와 세금계산서’를 제출합니다.
- 공동도급의 경우
계약서로 지분금액(당사지분금액) 도출이 어렵다면
확인을 위한 추가서류(공동수급협정서, 산출내역서, 계약보증서 등)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계약의 경우
온라인 신고 시 입력하신 환율에 해당하는 환율고시표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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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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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고
- 신규신고를 통해 등록된 실적의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신고 (변경계약 또는 준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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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온라인으로 수주실적 변경 내용 작성 후
증빙서류는 PDF파일(용량 5MB이하)로 첨부하여 온라인 제출
(※ 우편송부 불필요) -
증빙서류
- 준공으로 변경신고할 경우 반드시 ‘실적증명서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변경계약의 경우 최초 계약서부터 최종 변경된 계약서까지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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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실적은 연중 상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엔지니어링 수주실적 실태조사(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제7조)를 위해
매년 2월까지 과년도의 수주실적을 모두 신고해주시길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 수주실적신고 확인절차
(대조확인)
인터넷발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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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실적실적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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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발급
- 등록된 실적에 한하여 수주실적확인서 상시 발급 가능
- 메뉴 : 민원 > 실적관리 > 온라인 발급 > 발급방법 ‘인터넷 발급 서비스’ 선택
- 수수료 :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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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수령
- 메뉴 : 민원 > 실적관리 > 온라인 발급 > 발급방법 ‘택배 수령 서비스’ 선택
- 수수료 : 6,000원(착불 택배비 별도) / 방문발급 : 12,000원
- 확인업무시간 : 평일 16:00 접수 마감
- 마감시간 이후 접수분은 다음날 확인 가능
- 확인서 발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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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발급
(대조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