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임금실태

신고안내

  •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전문분야별 신고일자 이후 신규 계약 체결한 엔지니어링 사업에 한하여 신고 가능
    • 관련규정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7조,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 엔지니어링 위탁업무 처리 지침 제10조 및 제13조
  • 신규신고
    • 신고방법

      온라인으로 수주실적 내용 작성 후
      증빙서류는 PDF파일(용량 5MB이하)로 첨부하여 온라인 제출
      (※ 우편송부 불필요)

    • 증빙서류

      - 온라인 신고 시 준공여부(계약/준공) 선택에 따라
         계약은 계약서 사본, 준공은 반드시 ‘실적증명서와 세금계산서’를 제출합니다.

      - 공동도급의 경우
         
      계약서로 지분금액(당사지분금액) 도출이 어렵다면
          확인을 위한 추가서류(공동수급협정서, 산출내역서, 계약보증서 등)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계약의 경우
         
      온라인 신고 시 입력하신 환율에 해당하는 환율고시표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신고
    • 신규신고를 통해 등록된 실적의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신고 (변경계약 또는 준공신고)
    • 신고방법

      온라인으로 수주실적 변경 내용 작성 후
      증빙서류는 PDF파일(용량 5MB이하)로 첨부하여 온라인 제출
      (※ 우편송부 불필요)

    • 증빙서류

      - 준공으로 변경신고할 경우 반드시 ‘실적증명서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변경계약의 경우 최초 계약서부터 최종 변경된 계약서까지 제출합니다.

  • 수주실적은 연중 상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엔지니어링 수주실적 실태조사(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제7조)를 위해
    매년 2월까지 과년도의 수주실적을 모두 신고해주시길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 수주실적신고 확인절차
1
온라인 신청
2
내용검토
(대조확인)
3
보완 및 수정
4
실적 등록
5
수주실적확인서
인터넷발급가능
  • 수주실적실적확인서
    • 인터넷 발급
      • 등록된 실적에 한하여 수주실적확인서 상시 발급 가능
      • 메뉴 : 민원 > 실적관리 > 온라인 발급 > 발급방법 ‘인터넷 발급 서비스’ 선택
      • 수수료 : 6,000원
    • 택배수령
      • 메뉴 : 민원 > 실적관리 > 온라인 발급 > 발급방법 ‘택배 수령 서비스’ 선택
      • 수수료 : 6,000원(착불 택배비 별도) / 방문발급 : 12,000원
      • 확인업무시간 : 평일 16:00 접수 마감
      • 마감시간 이후 접수분은 다음날 확인 가능
      • 확인서 발급 절차
1
문서접수
2
내용검토
(대조확인)
3
확인날인
4
수수료징수
5
발급